박범계 “제2부속실 부활? 국민 원하는 건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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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사실상 대응책으로 꺼내든 데 대해 그는 "고사성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다"면서 "현재 일차적인 사법적 유죄 판단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면책을 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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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상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피하는 회피제도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회피의 법리가 적용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고, 대통령 당선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해 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는 공론의 장”이라며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위헌이 있냐 없냐는 부분에 대한 공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사실상 대응책으로 꺼내든 데 대해 그는 “고사성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다”면서 “현재 일차적인 사법적 유죄 판단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면책을 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특검법 거부의 사유로 악용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 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안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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