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故이선균 비극 보고도…강경준 사태, 연예인 사생활 어디까지 노출돼야 하나

권혜미 2024. 1.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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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또 다시 반복됐다. 지난달 배우 고(故) 이선균의 안타까운 비보를 대중 모두 목도했지만, 불과 열흘 남짓한 시점에서 스타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다시 여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생활 노출 대상이 된 스타는 배우 강경준이다.

8일 한 매체는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경준과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신저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적나라한 내용이 담겼다. 강경준의 불륜 의혹은 지난 3일 처음 제기됐다. 강경준이 지난달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했으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아내 A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반면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강경준이 소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중은 대부분 ‘중립을 지키자’는 반응을 보였다. 강경준이 평소 아내인 배우 장신영을 향해 보였던 ‘사랑꾼’ 이미지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나오지 않은 마약 의혹으로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선균의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사진=IS포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강경준과 A씨의 메신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경준의 불륜 의혹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강경준의 잘못과 책임 소재를 떠나, 메신저와 같이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옳은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법의 판결에 앞서 여론재판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증거도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여론재판에서는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다. 그런 확인 없이 여론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평생 꼬리표로 남을 수 있다.

이미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보도 직후 아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한 KBS2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분량이 편집될 것이란 보도와 입장도 나왔다. 아직 강경준의 잘못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꿎은 가족이 ‘연좌제’란 오명을 덮어쓰고 만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노출이 많았던 만큼, 가족에 대한 억측도 쏟아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의혹이 제기된 후 끊임없는 루머와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에 시달렸다. 강경준도 마찬가지다. 현재 강경준은 불륜 의혹 민사소송이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를 넘은 사생활 보도는 여론재판을 부추겨 스타들을 궁지로 몰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에 지나지 않은 가십이, 대상이 되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을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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