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차 몰고 공공임대주택서 못산다

송금종 2024. 1. 8.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의 차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LH 공공임대주택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의 차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최근 시행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