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화재 막는다"…서울시, 방화문 설치 지원 등 대책 마련

권현지 2024. 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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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아파트에 대해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확충 지원 및 관리 점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 지어져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노후아파트에 대해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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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피난규정 도입 전 노후아파트 대상
피난시설 설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토록 정부 건의
피난시설 점검 결과 의무화

지난달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아파트에 대해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확충 지원 및 관리 점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후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 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민,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교육·홍보, 소방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오후 7시부터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10분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원구 소재 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이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 도입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스프링클러·완강기 설치대상이 아닌 곳으로 최근 방학동 화재 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하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 지어져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노후아파트에 대해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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