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지문, 일타강사 지문과 유사…‘유착 의심’ 수사의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등 사이의 유착 의혹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 출제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년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이의 신청 총 660여건 가운데 100여건이 23번 문항에 집중될 정도였다.
이의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지문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문항으로, 수능 문항과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은 미리 확인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한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다시 나오자 교육부는 입장을 바꿨다. 수능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사교육 업체 교재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된 배경 등 청탁금지법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 역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서 현직 교원이 사교육 강사나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도 제보받았는데, 여기에 연루된 강사가 (수능 23번 동일 지문 출제 의혹이 있는) 유명 강사”라면서 “이 강사와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원들 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원들은 수능출제위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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