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검토

배경환 2024. 1.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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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과 협의가 진행 중으로, 신용 회복을 통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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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신용 사면' 금융권과 논의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 사기 진작 차원

대통령실이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과 협의가 진행 중으로, 신용 회복을 통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권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설날 이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조치에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에도 공유된다.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에 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최장 2027년까지 신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가 대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이 역시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출신 인사에 대한 사면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선 정국으로 들어선 만큼,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을 판단해야 해서다. 일각에선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을 모두 배제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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