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사업한 소상공인들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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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캠코와 신복위는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해,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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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해당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적용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에서 지난해 11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와 신복위는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해,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12일에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02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보다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캠코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만6401명, 이들의 채무액은 7조4117억원이었다. 매입형 채무조정을 받은 1만5417명(채무액 1조2183억원)에게는 평균 약 70% 원금 감면을 했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은 1만3539명(채무액 8730억원)에게는 약 4.5%포인트 금리를 감면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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