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코로나 대출 연체기록 삭제…대통령실, 신용사면 검토

김수현 2024. 1.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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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며,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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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체한 자영업자 위한 조치, 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
고위 공무원·정치인 대상 설날 특별사면 "결정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고금리 속 소상공인·취약계층이 겪는 금융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며,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 경미한 실수는 없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이다.

다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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