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그리고 2023년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종재 원장 2024. 1.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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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뒤, 2023년 12월 20일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와 R&D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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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종재 원장
앞으로 10년 뒤, 2023년 12월 20일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와 R&D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이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는 단연 최신 글로벌 R&D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헬스케어 영역은 모든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융합되어 일선 의료 현장에 녹아든다. 때문에 연구의 산물이 진료 현장에 적용되도록 ‘Bench to Bedside’개념의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는 다시 진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Clinical Unmet Needs) 해결을 위한 역방향의 ‘Bedside to Bench’개념의 기초 및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 동안 환자들 진료하기에도 바빴던 우리나라 병원들도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로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 10주년을 맞은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사업은 병원 중심의 R&D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폭제가 되어,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병원 기반 R&D로 이끌어낸 양질의 논문·특허는 물론 기술사업화와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성과가 본 사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병원들은 연구중심병원 기준에 걸 맞는 연구역량 강화에 힘써왔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연구기관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의 고용과 지적재산의 관리 등 핵심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존재 이유는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면서 지속가능한 R&D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누리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우수한 인력과 연구 재원 확보가 R&D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을 두고 연구 인력과 지식재산의 관리 등 산·학·연 협력의 전반을 독립적으로 관장하여 왔다. 바꾸어 말하면 산학협력단이라는 제도는 대학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라는 법적 증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준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는 연구중심병원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첫 발걸음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연구원들이 의료기술협력단이라는 틀 안에서 고용되어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병원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들은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의료산업은 물론이고 첨단 진료 및 교육의 밑거름이다. 미국 Tenesse주 Memphis에는 1962년 희극배우 Danny Thomas가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과정을 거쳐 설립한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이 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이다. 어린 아이들의 암과 희귀병들과 관련된 세계 최첨단의 치료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분야의 최고 기관이다.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새로운 치료로 아이들의 생존율을 꾸준히 높여 왔고,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연구를 병원의 간판으로 표방한 이 병원은 최상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의료기술을 바꾸어 환자들과 사회에 공헌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모델의 귀감이다.

202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확대와 R&D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등 모든 연구중심병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인력 고용과 의료기술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의 병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들로 탈바꿈 시키는지를 향후 10년 내에 목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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