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상공인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

한영혜 2024. 1.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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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금융권과도 협의 중”이라며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직후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사면과 관련해 “대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며 “바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체를 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5년까지 보관된다”며 “그러면 그 연체 이력 정보 때문에 금융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나 글로벌 위기 등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에도 뭔가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정직하게 일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이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예도 있으므로 대책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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