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영업자 ‘빚 연체기록’ 삭제… 신용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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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전격 시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연체기록 삭제와 함께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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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
정치인 등 특별사면 계획은 미정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전격 시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에도 공유된다.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에 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최장 2027년까지 신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미 언급됐다. 당시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출 연체기록 삭제와 함께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된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갑질이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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