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체채권 매각처 확대…저축銀 건전성 개선 기대

오규민 2024. 1.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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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나날이 늘어가는 저축은행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당시 채무를 져 어려움에 있던 소상공인도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가 1200억원 규모의 고정이하여신(NPL)을 민간업체인 우리금융F&I에 매각한 것을 예를 들며 "이런 일시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연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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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없어도
캠코·SPC에 제한적 매각 허용
저축銀 "재무 건전성 관리 유리"

금융당국이 나날이 늘어가는 저축은행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당시 채무를 져 어려움에 있던 소상공인도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없어도 새출발기금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다른 특수목적법인(SPC)에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차주들이 연체한 채권들을 차주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만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에만 팔 수 있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 차주 대출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다.

특수목적법인으로 꼽히는 곳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우리금융F&I 등 부실채권 투자 전업사들이다. 캠코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에 팔 것”이라며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이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협의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재무 건전성 관리에 유리해졌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차주들이 신청해야만 팔 수 있던 채권들을 여러 업체에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가 1200억원 규모의 고정이하여신(NPL)을 민간업체인 우리금융F&I에 매각한 것을 예를 들며 “이런 일시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연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다. 1분기 5.07%, 2분기 5.33%에 비해 높아졌다. NPL 비율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3분기 6.4%를 기록해 2분기(5.61%)보다 0.79%포인트 상승했다. 적자 규모까지 커지고 있다. 79개 저축은행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액은 1413억원 상반기(960억원 순손실)보다 453억원 늘어났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당시 영업이 어려워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에 '코로나 피해'가 있었다. 말하자면 코로나19 당시에 연체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해당 요건이 삭제돼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모든 부실 소상공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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