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70대女…“차 사고 400만원 배상이요?” 황당

권남영 2024. 1. 8. 0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을뿐더러 운전면허조차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이 청구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에 따르면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는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든 것이었다.

해당 보험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보험 가입…보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분증 사본 도용해 자동차보험 가입. KBS 보도화면 캡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을뿐더러 운전면허조차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이 청구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에 따르면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는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이씨는 운전면허도, 소유 차량도 없던 터라 황당할 따름이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든 것이었다. 이씨의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매체에 말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위조됐다. 그러나 확인 과정이 허술했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신분증 사본 도용해 자동차보험 가입. KBS 보도화면 캡처


해당 보험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했다. 이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