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남편-아내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남편과 제삼자인 타인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이를 잘 살펴보란 지침을 내렸다. 남해 해경은 김용실씨가 부산시 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된 배경으로 ‘돈 선거’를 의심했다. 김씨의 주요 조력자인 A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그가 속칭 ‘말’로 불리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는 역할을 한 선거 참모라고 의심했다. 압수영장을 받아 A씨 휴대전화를 뒤져봤는데 실제 관련한 통화 녹음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몇 년 전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휴대전화에 있는 T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몰래 켜 둔 덕분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합장에 당선한 김씨와 선거를 도운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 당선을 위해 표를 돈으로 사려 했고 포섭할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만들어 돈을 준 혐의(금전 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가 핵심이었다. 부둣가에서, 어판장에서, 놀이터에서 만나 10~20만원씩 건넸다는 것이다. 증언이나 CCTV 등 다른 증거도 있었지만, A씨 휴대폰에서 나온 통화 녹음파일도 단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 A씨가 선거기간 아내나 다른 선거운동원과 전화로 나눈 대화에 관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불법 감청…“증거 못 써”
통화 녹음은 수사기관엔 뜻밖의 선물이었으나 A씨·김씨 등 피고인들에겐 재앙이었다. 피고인들은 녹음파일 모두 불법 감청의 결과라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검찰이 낸 통화 녹음파일 모두를 증거로 인정했는데, 2심 부산고법은 A씨가 다른 피고인과 한 통화에 한해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A씨와 아내의 통화는 일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A씨와 다른 통화 상대방의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 감청이 맞다고 봤다. 이 덕에 김씨 혐의 중 사전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돈 선거’ 혐의는 다른 증거로도 입증된다고 봐 유죄가 유지됐고 형량은 오히려 늘었다(징역 1년 2개월→징역 1년 4개월).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된 A씨와 아내 사이 통화 녹음은 상고심까지 쟁점이 됐다. A씨는 아내와 자주 통화하며 지금 뭐를 하는지 실시간 보고했는데 “단속에 걸려도 김씨가 정리해준다고 했다” “지금 한 반 정도 (돈을) 돌렸다” 같은 얘기가 녹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상고를 기각하며 “A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씨와 아내 사이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형량은 1·2·3심을 거치며 달라진 게 없었다(징역 8개월).
일방이 녹음했더라도 사생활 비밀·인격 침해 정도 따져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 감청이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다만 불법 감청이 아닌 사적 대화라 해도 증거로 쓰려면 살펴야 할 것이 있다. 대법원은 “아내가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점에서 아내가 A씨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아내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 A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A씨가 말하는 걸 들었으므로, 아내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그로 인해 A씨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대화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아내가 (불법 선거) 범행 관련 증거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녹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재판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선거범죄 특성상 범행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써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이날 판결에 대해 “A씨와 아내 간 통화와 관련해선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긴 하지만, 이는 불법 감청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녹음 경위나 내용에 따라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수영 탈의신, 대포 카메라 미친 듯 눌러" 관객 경악케한 남성 | 중앙일보
- 접대부와 ‘두집 살림’ 사장님…공사 당한 뒤 복수전 ‘말로’ | 중앙일보
-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 중앙일보
- 불꽃놀이 했다가 잘렸다…갈라파고스 공무원이 해선 안될 일 | 중앙일보
- 2024 정치성향테스트 ㅣ 더중앙플러스 | 중앙일보
- 44세 가수 또 음주운전? 이번엔 앞 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 | 중앙일보
- 사람 잡은 '숯불 고기'…저녁 먹다 병원 실려간 일가족, 무슨 일 | 중앙일보
- 손웅정 "이번 아시안컵 우승해선 안 된다"…대체 왜? | 중앙일보
- [단독] 김정숙 '인사 패싱' 논란에, 한동훈 "더 잘 인사하겠다" | 중앙일보
- "절대 전화도 먼저 안 끊는다"...'싸움닭' 한동훈 달라졌어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