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동전 던지더니…“기분 나쁜 일 있어서”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난데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집어 던진 남성의 행동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배우 출신이라는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점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난데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집어 던진 남성의 행동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화장품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지난 5일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영상이 8일 온라인에서 이목을 모았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계산대에서 A씨가 남성 손님에게 크기가 다른 쇼핑백 두 개를 보여주며 “봉투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을 A씨에게 던졌다.
동전 세례를 맞은 A씨는 당황해 그대로 몸이 굳었다. 손님은 사과하기는커녕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의 동료 직원이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되죠. 사과하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말한 뒤 100원만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손님은 잠시 뒤 가게로 다시 돌아와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출신이라는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점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너무 웃기고 다시 보니 속상하기도 한데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속상하실까봐 여기에라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쇼핑백으로 싹 피해서 다치진 않았다”며 “다시 오면 신고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장 고소하라” “폭행죄 성립 가능해 보인다” “저건 특수폭행이다”라며 함께 분노했다. 일부는 “사진 출력해서 가게 입구에 붙어놓으라”고도 조언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행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간남 오해”라던 강경준…유부녀에 “안고 싶네” 문자
- 가수 겸 배우 남성, 차량 들이받고 음주측정 3차례 거부
- “시급 20% 올려준 알바생이 ‘더 달라’며 신고했습니다”
- 김정숙 여사 ‘인사 패싱’ 논란…한동훈 밝힌 입장 [영상]
- “최수영 연극 탈의신에…미친듯 연사 찍은 男팬” 발칵
- 알바생에 동전 던지더니…“기분 나쁜 일 있어서” [영상]
- 연봉 24억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 BJ 은퇴 선언
- “정부 믿고 집샀는데 4억원 폭락”… 아파트 영끌족 비명
- “한강 30대女 시신, 이천 집 나온 뒤 타인 접촉 없어”
- 이재명 습격범 당적, 경찰 “공개불가”…혼란 지속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