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30%는 “모른다”

박상은 2024. 1.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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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태조사한 결과 사업체의 3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사업체는 29.4%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체는 모른다는 응답이 0%였으나 5~9인은 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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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규모 작을수록 제도 활용 못해
업무 늘어난 동료에 인센티브
사업주 지원정책 홍보 강화해야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태조사한 결과 사업체의 3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사업체는 29.4%였다. ‘잘 안다’는 응답은 36.6%, ‘어느 정도 안다’와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각각 19.9%, 14.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39~46%를 차지했다. 난임 치료휴가 역시 사업체의 42%가 알지 못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모른다’는 답변은 12.9%였으나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20.4%에 달했다.

출산전후휴가는 ‘모른다’는 응답이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출산 전 퇴직이 20.7%, 출산 직후나 출산휴가 도중·종료 후 퇴직이 5.2%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가정 양립 제도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와 사용 가능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체는 모른다는 응답이 0%였으나 5~9인은 35.3%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관련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동료 업무 가중’이 가장 많았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주 대상 채널 홍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분석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동료 업무 가중’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만큼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동료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최소 부모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2777명(16.6%) 증가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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