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자 22.7%, 현금 아닌 어음 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도급 거래를 실태조사한 결과 원청 사업자의 22.7%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현금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1만3500곳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 거래에 대해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도급 거래를 실태조사한 결과 원청 사업자의 22.7%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의 13.6%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현금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을 예정보다 60일 이상 늦게 받으면서 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등을 제대로 받은 하청업체는 41.6%에 불과했다.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비중은 높아졌다. 원사업자의 7.2%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의 3.3%보다 크게 높아진 응답률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만3500곳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 거래에 대해 이뤄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믿고 집샀는데 4억원 폭락”… 아파트 영끌족 비명
- 日지진 ‘72시간 골든타임’ 지났지만… 90대 여성 기적의 생환
- ‘프락치 논란’ 이재명 습격범… 경찰, 당적공개 거부할 듯
- “수영장 물 끌어다 화장실 쓴다”…日 강진 피난소 상황
- “초6 딸 성폭행 30대, 조주빈 변호사 써 무죄”... 아빠의 눈물
- 경찰, ‘이것’으로 안전모 안 쓴 이륜차 운전자 잡는다
- ‘닭똥집 이물질’ 60계치킨 “잔여물 아니지만…판매 중단”
- 필리핀산 망고 ‘이 제품’ 조심!…잔류농약 기준 초과
- ‘생활고 고백’ 원로배우 남포동, 의식 희미한 채 구조
- “명품 아니었어?”…이부진 입은 투피스 가격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