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부실 여론조사기관, 3분의 1 넘게 사라진다

김지혜 2024. 1. 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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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 1 이상의 등록이 취소된다. 선거 여론조사 업체의 '떴다방'식 난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7일 기준으로 전국의 총 88개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향후 각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확정된다.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등록 업체만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67개로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각 1곳씩, 대구·경기·경남은 각 2곳씩 남는다.

부실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여심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한 시점인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90개였던 등록 여론조사 업체는 58곳으로 줄어든다.

여심위는 개정안에 업체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 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분석 전문인력은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평균 직원 수는 20.6명에서 32.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이후 90개 등록 업체 중 58곳이 변경 등록(재등록)을 신청했고, 이 중 1곳은 신청이 반려됐다. 상근 직원이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이후 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58개 업체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30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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