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기각, 왜
조문규 2024. 1. 7. 19: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했다가 긴급체포된 A씨(60)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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