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기각, 왜

조문규 2024. 1.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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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 '진료목적 외 외부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했다가 긴급체포된 A씨(60)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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