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자 특례, 수도권 및 부산·대구 등 광역시 포함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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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는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매수하면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다.
관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이 세컨드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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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가능성 있어 제외될 수도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대구의 일부 구가 그 대상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주택 특례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는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매수하면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별장처럼 쓰는 세컨드홈을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관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이 세컨드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도(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가 포함돼있다.
이들 9곳을 제외한 나머지 80곳은 특례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부산·대구의 9곳은 투기 가능성이 있어 특례 대상에 들어갈지 장담이 어렵다. 정부는 2021년 시행한 농어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정책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이 정책은 1주택자가 농어촌지역의 농촌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제외했다.
다만 최전방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및 ‘서해 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 ‘투기 바람’을 우려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이유다.
결국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이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산층의 세컨드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라는 설명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세컨드홈 수요는 은퇴를 앞둔 중산층 사이에서 꾸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및 광역시가 세컨드홈 대상이 될지 확정된 건 없다”며 “관계부처 및 세제실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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