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NH투자증권 전격 세무조사 착수

김혜지 2024. 1.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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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NH투자증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파견 직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2018년 국세청이 NH투자증권에 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 기간은 3개월이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일 뿐이며 2018년 당시에도 영업일 기준 90일이라 캘린더 기준 환산 시 지금과 조사 강도는 비슷하다"며 "인원도 1개 회의 공간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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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세청이 NH투자증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조사지만 조사 기간이 평소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파견 직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시작돼 오는 4월까지 5개월간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견된 국세청 직원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는 방만 3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정기조사는 2~3개월 정도 걸린다. 이번 조사도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정기조사임을 고려해도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게 증권가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2018년 국세청이 NH투자증권에 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 기간은 3개월이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일 뿐이며 2018년 당시에도 영업일 기준 90일이라 캘린더 기준 환산 시 지금과 조사 강도는 비슷하다”며 “인원도 1개 회의 공간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1~2곳을 묶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결과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 국세심판청구 등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증권사에 큰 부담이 된다. 가뜩이나 증권사들의 최근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고금리 국면의 장기화로 투자자들의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익, 순이익은 각각 1184억원, 1008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6.3%, 44.8% 줄어든 데다 시장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인 조사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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