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안 여야 합의 처리는 ‘불문 헌법’에 가까운 관행”

임주언 2024. 1.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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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불문헌법'으로 볼 수 있는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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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불문헌법’으로 볼 수 있는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일방적 쌍특검법 국회 통과는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확립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대 특검법 13건 중 ‘BBK 특검법’ 한 건을 제외한 12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특검법의 경우에도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이미 밝혀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쌍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정부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로 광범위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인 김만배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건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거나 공격하고 있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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