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않기로 내부 결론"

이소진 2024. 1.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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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 모씨(67)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최종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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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발부 뒤 김씨 당적 조사
동명인 새누리당 입당 5년 뒤 탈당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 모씨(67)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정면 응시하는 이재명 급습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 여부를 요청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적을 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의 당적이 어떤 식으로 공개되더라도 정치권에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 전 밝히지 않는 경우 김씨의 구체적인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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