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112에 협박 60대 구속 면해

김승연 2024. 1.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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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전화로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을 A씨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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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전화로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을 A씨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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