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112에 협박 60대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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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전화로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을 A씨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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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전화로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을 A씨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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