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청구
조문규 2024. 1. 7. 15:48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A씨(60)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경찰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시당은 “대구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 더불어 일상 정당 활동에서도 겁박한 것도 여러 번이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 대구경찰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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