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올해부터 고가의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 단다

김수민 2024. 1.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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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8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규제들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강제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L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과 고정벽 정면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도 소형화물차(총 중량 3.5t 이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있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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