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못 움직여, 빨리 와달라"…경춘선 음란행위 충격 영상

김은빈 2024. 1.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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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쯤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당시 피해 여성이 한국철도공사에 A씨의 음란행위 사실을 신고하며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여성과 대각선에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아 바지 바깥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이 여성은 당시 맨 끝 열차여서 칸을 옮기려면 A씨를 지나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다. 이후 철도공사에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다. 지금 맨 끝칸이다. 빨리 와달라"며 문자로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방송에 출연한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철도공사 측은 여성에게 출동을 요청했다고 답했지만,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은 출동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칸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작정 옮기라고 하는 등 미흡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철도경찰은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용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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