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고등학생에게 음란행위 누명 씌우고 "자수하라"한 경찰

김은하 2024. 1.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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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오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인과 전혀 다른 인상착의를 가진 고등학생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경찰은 이 음란행위를 한 범인으로 미성년자인 A군을 지목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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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학원 인근 CCTV로 찾은 무죄 증거는 외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오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인과 전혀 다른 인상착의를 가진 고등학생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5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은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을 다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시작됐다. 8월3일 밤 9시30분쯤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목격됐다.

경찰은 이 음란행위를 한 범인으로 미성년자인 A군을 지목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범행 발생일 오후 9시44분쯤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A군을 향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같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해당 증언에만 기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됐다.

A군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사건 발생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별일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강권했다.

A군 부모는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구했고 학원 강사와 친구들도 “A군은 9시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손수 모은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담당 경찰은 “아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대응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했다.

당시 A군 부모는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목격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면서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지만,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라고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A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9시36분쯤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던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A군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했다. 사건반장 제작진은 담당 경찰에게 왜 그런 확신을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현재 출장 중이고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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