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원으로 상향?…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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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현행 8000만원 선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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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내년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현행 8000만원 선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로, 일반과세자가 세율 10%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1.5~4.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4년 만에 기준을 더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정부는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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