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치는데…국회서 외면받는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방청석]
보험사기방지법 먼지만 쌓여
법사위 심사 후순위로 밀려 불발
“개정안 통과돼 법의 흠결 메워야”
국회·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애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법사위의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결국 상정·의결되지 못했다. 오는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야 이튿날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정쟁으로 인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특히 올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가 낮은 데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가 배제되는 등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선 2020년 6월부터 관련 개정안 17건을 꾸준히 발의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돼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을 가중처벌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죄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 법적 틈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법의 흠결을 메운다면 지능적,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를 원만히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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