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올해부터 최대 42만원 받는다…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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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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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고려…부가급여 1만원 인상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42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32만3180원에서 1만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대상자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지난해 대비 8만원 인상), 부부가구 208만원(지난해 대비 12만8000원 인상)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 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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