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여야, 9일 본회의 앞두고 재표결 대치

김성일 2024. 1.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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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국회는 이를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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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오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의 날선 대치가 이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국회는 이를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이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민주당(167명)과 정의당(6명), 진보당(1명), 야당 출신 무소속 등 야권을 아우른 의석은 약 180석 정도다. 가결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200명을 채우기엔 20여석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본회의 재표결 카드가 부담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국면을 연장할 전략을 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것을 ‘이행 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을 본회의 재표결에 넣어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선 전 악재가 되는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선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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