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민영화 논란’…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공성 높이는 작업 본격화’

장현일 2024. 1. 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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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인천항 배후단지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화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배후단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앞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한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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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전경ⓒIPA 제공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인천항 배후단지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화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배후단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첫 협의 대상지는 2021년 10월 착공해 다음 달 준공 예정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이다.

또 개발을 앞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과 남항 2단계 배후단지(53만㎡) 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

이런 구조 탓에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난 개발 우려로 해수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확보할 토지는 화물차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한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간 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선 매수 청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 항만 민영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며 땜질식으로 구색을 갖췄으나 공공용도 토지를 확보할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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