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납품단가조정제 활용 8.6%에 불과해
5.3% 인상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인식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활용 ‘미미’
원자잿값이 올라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때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지난해(6.8%)보다 소폭 올랐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3500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5%), ‘원가절감 등을 통한 노력으로 비용 상쇄가 가능해서’(7.1%),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0%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는 5.3%였다.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6.0%였다. 수용률이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응답은 48.0%, 50∼75% 미만은 17.7%, 25∼50% 미만은 4.4%, 25% 미만은 3.1%로 집계됐다.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36.0%)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40.9%)보다는 4.9%포인트(p) 증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 대비 상승해 협의 제고 활용도가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6.6%였다. 나머지는 단가가 그대로(40.2%)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13.2%)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0.2%p 오른 63%, 악화했다는 응 비율은 0.4%p 내린 2.7%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0.7%p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 ‘공동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공동 특허 개발’(2.5%)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7.6%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18.3%)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 기준)은 95.7%로 파악됐다.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5.7%, 용역업은 95.9%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8%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홍보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활동,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행위를 억지하고 피해 기업은 정당한 수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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