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부 빛공해 업무 우수기관에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설 명절 이용객 많은 대형할인매장 등 시설물 안전 점검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 청구 증가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법인·대표 고발
-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 이상일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