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 청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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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지방세 고지를 받고 이의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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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지방세 고지를 받고 이의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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