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ETF처럼 매매···‘단타족’ 늘어날까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2024. 1.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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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 연합뉴스]
연내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된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은행과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계좌에서 판매 보수를 직접 떼도록 구조를 바꿔 가격 경쟁도 촉진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 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모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매매를 추진한 뒤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

판매사가 펀드 재산 내에서 판매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 판매 보수를 수취하는 ‘제로 클래스(가칭)’도 신설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 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 재산에서 직접 뗀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판매 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구조는 판매사가 수익률 좋은 펀드보다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 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판매사를 거치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지는 만큼 판매 보수는 ETF 수준으로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현재 주식형 공모펀드 평균 판매 보수는 0.59%, 주식형 ETF 평균 판매 보수는 0.02%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경우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거래소에 ‘신상품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액티브 ETF와 관련한 기초지수 요건도 사라진다. 현재는 다수 종목으로 이뤄진 인덱스(지수)를 ETF 출시 전 미리 만들어두고 반드시 이를 추종해야 한다. 앞으로는 ETF 매니저가 자유롭게 종목을 구성하는 액티브 ETF도 출시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펀드의 단타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펀드 거래가 쉬워지면서 개인 투자자 펀드 단타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뒤늦게 펀드에 올라타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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