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스타트업 기업 숨통 트이나…취약차주 4.5% 저리대출 [2024 예산정책 ④]
청년창업자 2.5% 고정금리, 500억원 추가 지원
가업승계 증여세 10% 구간, 60억원→120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5년간 환급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창업 기업 경제 부담이 가중하자, 정부가 올해 정책자금 지원에 나섰다.
저리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1100억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0억원→1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23.7% 늘어난 3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기준금리는0.6%포인트(p)다. 기존엔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했으나, 올해는 업력과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이다.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 대상 지원 자금으로 1조795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간 업력 3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환대출은 5000억원 수준으로 신설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 금리의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도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총 2520억원 규모다. 올 1분기 중 감면 적용을 시작한다. 아울러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여기에선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과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3배가량 늘린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인재 유인책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예비 유니콘 보증 2500억원 추가 지원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 1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공제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한다. 10%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로 넓힌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소득·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아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법 상시화로 인재 유인책도 도입한다. 벤처기업 지원정책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신규 인재 확보 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과 겸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모태자펀드에 위탁한 투자대기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높이고, 출자비율도 확대한다.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가능이익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시장검증을 만족한 비상장기업에는 예비 유니콘 보증 2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당 최대 200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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