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가스로 사형 집행 결정한 美 법원, “비인간적” VS “고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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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인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모리스 티볼빈즈 등 유엔인권특별보고관 4명은 성명을 통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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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인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스미스는 1988년 일행 2명과 함께 돈을 받고 목사의 부인을 청부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앨라배마주는 2022년 11월 그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치사량을 투여할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일행 중 한명은 2010년 사형됐고 나머지 한명은 2020년경 복역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사형 방식으로 교수형이나 전기 감전, 독극물 주입 등을 주로 시행해 왔다.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3개 주는 법적으로 질소가스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간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
다만 질소가스 사형이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모리스 티볼빈즈 등 유엔인권특별보고관 4명은 성명을 통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미스의 변호인단도 “검증되지 않은 질소가스 처형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주 연방판사는 “질소가스 처벌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낼 수 있게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스미스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통이 덜하다는 이유로 질소가스 사형을 요구한 사형수도 있었다. 살인·강간·납치 혐의로 미국 미주리주에서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러셀 버클루는 2014년 5월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탓에 독극물을 주입하면 피로 가득 찬 종양이 파열되면서 극심한 고통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하며 사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사형수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버클루의 요청을 거부했다. 9명의 법관 중 5명은 버클루의 요청이 형 집행을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며 질소가스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법관은 버클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질소는 공기에도 포함돼 있다. 건조한 공기는 대략 78%의 질소, 21%의 산소, 0.93%의 아르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질소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순수하게 질소만 흡입하면 체내 산소량이 떨어지면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산소 농도가 6% 이하로 떨어지면 통상 40초 안에 사망한다. 고통의 정도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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