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태운 의문의 외제차…"차주는 李 지지자, 참고인 조사"

이해준 2024. 1.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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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를 범행 전날 차에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이 대표의 예정된 동선을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출신 김씨가 부산 지리에 어두운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개연성이 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4일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 진술과 심리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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