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오른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1.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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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 원

2024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보다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이 같은 변동 폭은 단독주택의 경우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24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보다 0.57% 오른다. 사진은 서울 주택 전경(매경DB).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2024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르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1월 기준 0.04%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한다. 세종시(1.59%) 상승 폭이 가장 크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순이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2023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2024년 보유세 부담도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2~3%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도 치솟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로 적용됐다.

2024년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도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13억300만 원인 서울 용산구 A주택의 공시가격이 2024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334만5,816원에서 349만7,573원으로 15만 원가량 늘어난다. 2023년 공시가격이 16억1,900만 원인 종로구 B주택의 보유세도 2023년 488만5,368원에서 2024년 513만7,186원으로 25만 원 정도 증가한다.

한편 2024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시가격이 285억7,000만 원으로 2023년(280억3,000만 원)보다 1.9% 높게 산정됐다. 이 단독주택은 연 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주택에 편입된 후 무려 9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해왔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의 2024년 공시지가가 0.7% 올라 ㎡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평당(3.3㎡)으로 환산하면 5억7,882만 원으로, 2004년부터 21년째 1위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 원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의견 청취 기간은 2024년 1월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25일 확정 공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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