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되려면 [MONEY톡]
내 집 마련 저축도 공제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 꼭 한번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귀찮기도 하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바로 연말 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24년에 바뀌는 공제 혜택도 자세히 살펴본다.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바뀐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올해부터 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지난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하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240만 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된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 소득 25% 이후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계산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다. 즉 4인 가족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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