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암괴석 ‘바다남’ 낙서 수사… 잡혀도 벌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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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은 낙서를 경찰이 수사하고 나섰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왕암공원 바위에서 지난 3일 발견된 낙서에 대한 수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동구는 곧바로 낙서를 제거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한정돼 있어 경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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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닌 자연물…경범죄 처벌
지자체 의뢰, 경찰 용의자 추적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은 낙서를 경찰이 수사하고 나섰다. 낙서는 현재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왕암공원 바위에서 지난 3일 발견된 낙서에 대한 수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로 오염된 바위는 산책로와 떨어져 있지만, 공원 내 전망대에서 눈으로 확인된다. 울산 동구는 곧바로 낙서를 제거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한정돼 있어 경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의자를 잡아도 처벌은 벌금 10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대왕암공원은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로 오염된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돼 있다. 대왕암공원 바위 낙서는 서울 경복궁 담벼락의 사례처럼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례와 차이가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에서 자연물을 훼손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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