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1·2조합 인가취소 ‘위기’…공은 송파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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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오류로 인가 취소 갈림길에 섰다.
감사원은 "송파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라며 송파구에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결정을 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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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오류로 인가 취소 갈림길에 섰다. 조합은 인가 과정에서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취소는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1·2주택조합이 2015~2016년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과거에 추진된 조합원 동의서 복사본을 당사자 동의 없이, 현 조합 인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 것. 구 주택령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가 된 승낙서를 제외하면 가락1조합은 76.75%, 가락2조합은 77.88%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데 그친다.
감사원은 “송파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라며 송파구에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결정을 내라고 통보했다. 당시 인가 담당 공무원에겐 주의를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완수하지 않고선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며 “사업이 정상 진행되도록 관이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청 스탠스”라고 호소했다.
송파구는 인가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인가가 잘못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에 따르면 집행이 가능한 사안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안은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엔 “당시 제출된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승낙서 수백 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청 입장에선 (조합을) 믿고 인가해주는데 그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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