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끌어냈지만…"왜 서이초 교사 사건은 해결 안되나요?"
"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정작 이 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아요. "
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1인 시위 중이던 초등 교사 A씨는 검은 피켓을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켓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교사는 “고인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지만,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지방에서 왔다”며 “다른 교사들도 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 단체, 다음 달까지 재수사 요구 시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여파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내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고인이 숨지기 전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특정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에 ‘무혐의’ 종결됐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교사 단체들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교사유가족협의회 등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이초 이후…교권보호4법·아동학대법 개정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 마련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지위 권한이 강화됐다.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학부모(보호자)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지도는 아동학대가 될 수 없다는 아동학대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들 “고인에 죄송…순직 위해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무엇보다 순직 판정을 받기 위해선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한 교사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인 교권 회복 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인 데다가, 이 사건의 조사 결과가 앞으로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과 별개로, 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실천교사교육모임은 검찰에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4명을 고발했는데, 해당 사건이 경찰에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 대해 5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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