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車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333만 가구 혜택, 年 30만원 인하 전망

이가현 2024. 1. 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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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 부과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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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제액 5000만원→ 1억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 부과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진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부여하고 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도 건보료 종합계획서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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