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소송 불복, 결국 대법원 가나

박수림 2024. 1.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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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해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재판을 대법원(3심)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 1심(원고 패소)과 2심(원고 일부 승소) 재판 결과가 엇갈리는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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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탑승 거부해 2심 패소했지만 상고 검토... "증차 없이 탑승 거부만" 비판

[박수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중증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해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재판을 대법원(3심)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1일 중증 지체장애인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금지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원고(A씨)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했다"며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300만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5일 <오마이뉴스>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 1심(원고 패소)과 2심(원고 일부 승소) 재판 결과가 엇갈리는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A씨의 장애를 "경증"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이 짧지 않아 (A씨와 같은) 경증 장애인의 탑승 요구가 계속될 경우 기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 "A씨, 요건 갖춘 이용대상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A씨는 경증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라며 "예산을 늘려 증차를 하지 않고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A씨 장애인 증명서의 '종합장애 정도'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주장애'란에는 "지체(상지기능)장애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다. 다만 '부장애'란에 "지체(하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이를 문제삼고 있다. 

어릴 적 뇌성마비를 앓았던 A씨는 2018년에 경추척수층까지 겪은 뒤 보조기구 없인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가 탑승을 거부당했을 당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2023년 7월 개정 전)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1·2심 모두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 자체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며 "2심은 1심보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고의과실'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우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임시조치가 인정되면 A씨는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2심 판결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같은 취지의 답변이 돌아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이 A씨가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지난달 29일)로부터 2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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