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는 가능? 교육부의 이상한 '교원 겸직 지침'

교육언론창 2024. 1.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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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와 에듀테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서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대통령의 '교육계 카르텔 혁파'를 외치면서도 교육부장관의 관심사업인 '에듀테크'는 프리패스를 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사교육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은 문제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에 그쳤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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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발표... "윤 정부 카르텔 혁파, 공염불"

[교육언론창]

 2023년 교육부 국감에서 강민정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 교육언론창
사교육업체와 에듀테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서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5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8일에 배포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에듀테크 업체'만 콕 찝어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교육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한 교육부가 '에듀테크'와 유관한 사교육 업체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는 심지어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시까지 들며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에듀테크'가 사교육업체에게마저 공익성을 부여해주는 마법의 단어로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대통령의 '교육계 카르텔 혁파'를 외치면서도 교육부장관의 관심사업인 '에듀테크'는 프리패스를 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사교육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은 문제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에 그쳤다"라고 짚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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