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IT 간담회 무산...플랫폼법 갈등 고조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미리 지정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업계가 입법 철회를 내걸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위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오는 9일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플랫폼 단체 측은 공정위가 법안에 담길 초안조차 공유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공정위 측은 대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체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골자는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규제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4가지 사항을 금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짜 웹툰이나 OTT까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기업도 소비자도 혼란스럽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 건 한국 정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미국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규제 때문에 자국 스타트업마저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축소해 법망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매출 기준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긴다고 할 때 외국 기업들은 매출을 한국에서 잡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명확하게 다 회계상 드러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외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거죠. ]
실제 구글코리아 등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을 최대 30분의 1까지 축소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 입니다.
이서후 기자 aft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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