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우는 피해자..."보상도 처벌도 어렵네요"
[한국경제TV 김동하 기자]
<앵커>
증권사 사칭 사기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동하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들어 증권사 사칭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자>
실제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피해자 B, C는 물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사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UI(User interface)는 물론 디자인까지 동일했는데요.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채팅방에서 투자를 종용하며 바람을 잡던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앵커>
사기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사기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피의자들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면서 "수사 과정 중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의 단계도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사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출금해 가상 자산을 구입하거나 현물로 바꾸는 등 피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입증해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결국 수사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금액 모두를 돌려주지도 않는 등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식 등 투자사기는 사기가 의심돼도 계좌 지급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로 확인돼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도 대부분의 은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피해가 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정희용 의원이 주식 등 투자 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요.
물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하나은행이나 카카오뱅크처럼 자체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쉽사리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가 보더라도 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한 논의나 법 개정안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명백히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 전체의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뿐만 아니라 날로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상대에게 돈을 보내거나 이들의 지시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